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검토반(6.11), 공청회(6.12), 국회토론회(6.18)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당초안(BAU 대비):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新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6월 30일(한국 기준)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국이 정하는 기여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당사국들이 10월 1일까지 제출한 INDC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금년 11월 1일까지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 당사국 총회(COP21, '15.12월)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 현재까지 미국·EU 등 총 39국에서 유엔에 INDC를 제출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후속작업으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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