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6월 18일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의사자로 지정된 2명의 유족에게 특별 위로금과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시 의창구 관내 소류지에 빠진 여학생을 구조하고 숨진 故 윤OO(남·당시 17세·학생)씨와 올해 4월 17일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근처에서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한 故 김OO(남·27세·회사원) 씨가 보건복지부의 심사결과 ‘의사자’로 각각 인정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보상금 지급과 함께, 특별위로금과 매월 유족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후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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