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①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 예) 폐유기용제→재생유기용제

환경부는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되어 2016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되었으며 관련된 신기술 등이 개발되어도 실용화되어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곤란했다.

이와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 유형②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집적 접촉하는 재활용): 예) 폐토사→성토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앞으로 환경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함께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제도 설계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코자 협의체 운영,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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