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월 4일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중재는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동산,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등 각종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중재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 중재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중재판정의 신속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 UNCITRAL* 모델중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임시적 처분**의 정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을 통해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변론이 필수적인 ‘판결’이 아닌 ‘결정’절차를 통해 중재판정을 신속·간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부가 판정 시까지 하는 현상유지, 자산보전 등의 조치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강화하여,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존중하여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및 지연이자를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중재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각종 서류들의 보관·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중재기구 중립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세계적인 중재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중재기구가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을 폐지하였다.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중재 사건의 유치를 확대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믿음의 법치’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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