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폐기물배출량과 상관없이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300만㎡ 이상이면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 면적기준(100만㎡이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연간 1,000톤, 음식물류폐기물은 연간 5,00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관광지·관광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같은 가연성폐기물이 주로 배출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 하고,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성 면적이 300만㎡ 이상이고 폐기물을 연간 2만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성 면적은 넓지만 폐기물배출량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하여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은 해당 시·군·구는 이 비용을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실적 등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선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광지·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조성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적정한 처리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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