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4일(화) 외교부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제2차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제1차 회의(2.11)시 논의된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신규과제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강화와 △전염병으로부터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모든 우리국민들이 여행목적지의 위험정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의 고위험국가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토록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여행계획단계에서 방문국의 위험정도를 먼저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여행경보단계 안내문구를 여권 서명란 바로 위에 표기하였으며 △둘째, 출국 직전단계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인천공항 출국장 입구에 고위험국가 명단을 기입한 입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셋째, 위험국가 도착 즉시 철수를 권고한다는 의미에서, 국가별 맞춤형 안전 공지 해외로밍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금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해외 우리국민에 대한 안전강화조치로서 △여행금지국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 및 심사 절차 보완 △예멘·리비아 등 위험지역 거주 우리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철수권고 △해외 선교 관련 위험성 및 외국체류시 현지법 준수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보공유 등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신규 구축될 국별 맞춤형 안전 공지 해외로밍 문자를 통해 국별 감염병 정보를 전송하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국가별 정보란에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상호 연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정부는 2차회의에서 합의된 사항과 1차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후속 대책회의 등을 통해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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