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부터(기간: 8.6 ~ 9.15,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5.1.6)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과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 운영방안 마련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격조사·산정 서식마련, 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

②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민원빈발 사항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 추가 및 침수·사고유무의 표기를 명확화 하였으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

③ 매매알선수수료 징수 근거 명확화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매매알선의 경우에만 매매알선수수료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

④ 에어백의 재사용 금지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장치이나 중고 에어백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함

⑤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재사용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으로 이력관리를 확대하고,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보증(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개선

⑥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변경

자동차종합정비업과 동일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전문정비업보다 낙후되었다고 인식되던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칭 변경

⑦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

사업장에 전시된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일시운행(시운전) 이외에는 도로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판매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유예하되, 판매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 없이 매매업자의 불편규제를 해소

⑧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일시운행(시운전) 허용

소비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성능·상태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에서 시운전을 허용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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