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점검 사진

제주시는 승강기 정기검사 미수검 및 검사불합격 승강기에 대하여 8월 중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승강기의 무단사용여부와 운행정지 표지 부착여부 및 훼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점검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가 발견 될 시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불법운행 승강기시설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 및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 시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승강기 설치현황은 2015년 7월 현재 제주시에 설치된 승강기는 5,350대로써 승객용 4,749대, 화물용169대, 에스컬레이터 161대, 덤웨이터 217대, 휠체어리프트 54대이다. 이중 운행정지 명령으로 운행이 중지된 승강기는 52대로써, 정기검사 미필 29대, 불합격 15대, 검사연기 8대이다.

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정지처분이 부과된 승강기시설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감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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