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현재 원인 미상의 해양오염물질 유출, 선박충돌, 불법 면세유 유통 등의 해양사고발생시 다양한 과학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에 앞장선다.

해상에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이나 우천시 기름을 몰래 버려 누가 기름을 유출했는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젠 해경에서 개발한 유지문법 기술을 통해 범인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5년 7월 26일 여수 박람회장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유출된 기름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지문법*을 통한 분석기법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바다에 기름을 몰래 흘려보낸 선박을 적발하여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 유지문법이란?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각각 탄화수소의 고유한 구성특성을 분석하여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에 유출된 기름과 사고해역의 인근선박 및 통항 선박들이 적재하고 있는 기름을 채취, 각각의 유지문을 비교․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찾아내는 과학적인 조사기법

이에 대한 일환으로 수입원유 및 국내정유사 제품류, 선박 연료유, 선저폐수(Bilge,船底廢水)*에 대한 유지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 선저폐수(Bilge,船底廢水): 연료유·윤활유가 세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것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임

한편, 감식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4개 지방해양본부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해상유출 혐의유의 유사여부 및 미지의 위험·유해물질(HNS)의 과학적 분석능력 등을 평가하여 전문적인 분석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관계자는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고 해양생물과 수산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과학 시험연구 강화를 통해 좀 더 과학수사를 지원하여 해양범죄와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법과학적 감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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