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경제인 포함),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또한 모범수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건설 분야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만여 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였다.

정치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인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인에 대해서도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자 등은 철저히 제외하였고 부패·강력범죄 등을 배제하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반영된 사면이라 할 수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목격했듯이 역대 정부에서 단행한 일부 명분 없고 무분별한 경제인 사면 그리고 원칙이 결여된 대규모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명분과 원칙 없는 사면을 지양하고 서민생계형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국민의 사기진작, 나아가 국가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 평가할 만 하다.

아울러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 이번 사면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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