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 사업’을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산모로서 소득기준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소득기준 월평균 150%이하 출산가정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내 분만한 산모들이다.

지원내용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90%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자(15.4.1~9.30)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2015년 7월 1일 이전 분만한 산모는 9.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3대 고위험임신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및 신청서류는 보건소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기관에서도 확인 및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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