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해당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집 바로 앞에서 수거를 해주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3,000원에서 3만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거점수거)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가구 증가 등으로 무겁고 규모가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국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 등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5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폐가구류 배출시 국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서비스지역, 품목, 대상, 비용, 내용 등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구성하되 기존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배출토록 하던 방식(거점수거)에서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배출자의 현관 문 앞(희망시 집 안)으로 배출하는 방식(문전수거)으로 개선하는 사항은 공통이다.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가구류에 부착하는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스티커 비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말에 지자체별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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