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지원 재협약

속초시와 속초시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여 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가 운데 지난 21일 속 초시장 집무실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에 따른 재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의로 추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허약한 체질 강화와 산모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속초시 한의 사협회에서 산후조리용 한약 조제비를 50% 부담하여 지난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69명에게 690만원 상당의 한약 조제비를 지원 했으며, 8월 31일 협약 기간 만료로 재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따라, 이번 사업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 여성으로 보허탕, 생화탕 등 임산부 체질별 맞춤 산후조리용 한약1제(20만원 상당)를 50% 할인된 금액으로 조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출산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인증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의원을 방문하면 되며, 할인이 가능한 한의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속 초 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자에게 문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 재협약이 출산으로 허약해진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친 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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