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인 폐수오니의 해양 배출을 한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국의 127개 업체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5일간 폐기물의 보관, 처리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 폐수오니: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 처리과정(응집·침전 등) 중 발생된 찌꺼기(汚泥)를 농축·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

점검대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인정받은 업체 중 지난 7월 말 이후 육상처리로 전환 중인 업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5개소(약 35%), 경북 16개소(13%), 대구 12개소(9%) 순이다.

이번 점검은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폐수오니의 안전한 육상처리 전환을 위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내역’과 폐기물 보관과 처리에 따른 제반법령의 준수여부 등이다.

폐수오니 처리방법이 해양배출에서 육상처리로 변경된 경우 기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사항’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보관기간, 보관 및 처리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폐수오니를 매립 처분할 경우 침출수 과다발생, 다짐불량 등으로 인한 매립시설의 안전사고 또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와 매립시설 종류에 따라 폐수오니 수분함량을 75~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매립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폐수오니를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된 이후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육상처리 전환을 위해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전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현재 해양에 폐수오니를 배출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육상처리로 전환해주기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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