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인포그래픽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임대차계약·범죄피해·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사실상 ‘무변촌’에 거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전국 모든 읍·면에서 시행해오던 ‘마을변호사’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10곳)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시범지역(10곳)

시범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연변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 중앙아시아촌), 종로구 혜화동 지역(필리핀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거리),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동포거주지역), 안산시 단원 선부2동(고려인마을), 양주시 광적면(캄보디아, 베트남) 등 10개 지역으로, 법무부·행자부·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위촉한 57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가 지역당 5~7명씩 배정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체류자격 및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국번없이 1345)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법의 손길을 전하는 맞춤형 법률복지를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