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한국장기기증원,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10월 12일(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장기와 조직의 이식수요에 비해 기증건수가 부족*하여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매년 500여 명에 이르고 인체조직도 자급률이 26%로 낮아 기증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 장기 이식대기자 27,079명(2015.7월말 기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인체조직 수요 365,366개, 인체조직 자급률 26%(2013년 기준, 식약처)

장기와 인체조직은 기증 및 이식과정의 유사한 점이 많으나 서로 다른 법률*과 관리체계**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성과 기증자 불편을 초래하여 선진국 수준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장기기증원(KODA, 84명): 장기법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11.6월 지정) /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 58명): 인체조직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15.4월 지정)
*** 영국 NHSBT(National Health Service Blood & Transplant): 혈액, 장기, 인체조직 등의 기증·검사·가공·제공 등을 통합 수행 / 스페인 ONT(Organización Nacional de Trasplantes):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및 분배에 관한 모든 관리 통합 수행

보건복지부와 양 기관은 장기-인체조직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①장기-조직 기증 연계 강화, ②뇌사 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③콜센터 통합, ④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Donation Improvement Program) 공동운영, ⑤통합법 마련 및 ⑥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에 합의하였다.

우선, 조직기증이 가능한 뇌사추정자의 경우에는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으로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기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KODA)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조직은 별도의 신고제도가 없어 기증희망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14년 기준 뇌사추정자 신고 1,615건 중 조직기증이 가능한 경우(나이제한 등 기증부적합 제외)는 484건 → 조직기증 연계 147건(30.4%)

둘째, 그동안 기관별로 운영되어 오던 기증접수번호를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높은 ‘1577-1458’로 일원화하고, 콜센터도 통합하여 함께 운영하여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콜센터 담당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관 간 교차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와 조직 기증상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양 기관으로 구득체계가 분리되어 기관별로 따로 유가족 상담을 실시하던 것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하거나 “장기-조직 코디네이터 동시출동-동시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 상담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뇌사추정자 인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장기기증원이 운영하고 있는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에 대한 장기-인체조직 공동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에 한국장기기증원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70개)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의료진 교육 및 홍보 공동추진을 통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의료진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재)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이사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조직 통합 입법의 효과적 추진, 협력 추진분야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협의, 협력분야 추가 발굴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이 각각 4개 지역(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별도 운영 중인 지역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예산절감 및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양 기관 관리체계 통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은 장기-인체조직 통합관리법 제정 이전에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관 간 업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장기와 조직기증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구득기관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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