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제조한 진짜 참기름

세종경찰서는 세종시 연서면 소재 A식품에서 가짜참기름을 제조한 후 마치 진짜 참기름인 것처럼 국내 만두공장에 유통해온 식품업자 H씨(남, 57세)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H씨는 A식품을 운영하면서 참기름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고, 수입산참깨를 구입하여 직접 참기름을 제조한 뒤, 국내 공장에서 매입한 옥수수유에 소량의 참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하였고, ‘11년 1월부터 ’15년 5월까지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참기름을 마치 진짜 참기름인 것처럼 국내 만두공장에 약 24만리터 총 20억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식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시중에 직접 가짜참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납품받은 참기름을 바로 사용해버려 적발되기 어려운 만두공장에만 가짜참기름을 납품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이기도 하였다.

▲ 참깨창고에서 쥐덫에 걸려 죽어있는 뱀과 각종 벌레들

세종경찰서는 관련 제보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H씨가 몰래 빼돌려 빈집에 숨겨둔 가짜참기름 2톤분량을 찾아내어 폐기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만두공장에 남아있는 가짜참기름을 회수하는 한편, A업체의 식품제조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검거된 H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세종경찰서는 지나치게 저가인 참기름은 가짜참기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하면서, 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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