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질환 인정 절차 및 내용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12월 31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나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병원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111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89명, 사망자(유족)는 22명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인정여부는 의사·환경노출·독성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사·판정 위원회(공동 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의 객관적인 조사 이후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치면 30일 이내로 폐질환 인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재심사 청구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하면 된다.

2013년 7월부터 530명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인정여부 조사를 받았고 이중 221명이 인정을 받았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피해자 신청 접수 기간 동안 라디오, 신문광고 등 피해자 찾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피해 신청이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되는 만큼 피해 의심자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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