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축산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폐사된 동물의 사체는 부패로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멸균처리하되, 우선적으로 발생 농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소규모 랜더링 방식이나 FRP통* 매립, 퇴비장 처리 방식은 작업 후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와 오염원을 신속히 치우기 힘든 점 등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 Fiber Reinforced Plastics 통: 합성수지에 섬유기재를 혼입시켜 강도를 향상시킨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원통형 통

이번에 개발한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치’는 동물 사체를 알칼리(KOH)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고 액상 물질(아미노산 등) 형태로 만드는 장비다.

* 유기물을 산과 염기를 통해 물과 반응해서 분해시키는 반응. 알칼리 가수분해는 이중 알칼리(염기)를 통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것으로 최종분해산물은 화학반응을 통해 수용액(분자형태) 상태로 변함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 동물 사체에 있는 균이 완전히 죽는다. 특히, 고온·고압이 아닌 저온·저압에서도 안정적으로 멸균처리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소각 6시간~8시간, 랜더링 4시간~6시간)보다 빠른 2시간 안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

* 광우병 원인체(Prion)의 불화화 처리〔높은 온도(133℃)와 압력(3기압)에서 20분 이상이 필요함〕를 위해 알칼리 가수분해 방식이 권장되고 있음

처리 과정 중 별도의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처리 산물은 추가 처리 작업 없이 토양 개량제나 비료, 사료, 공업용 원료 등으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다.

소동물인 실험 동물, 개, 고양이, 닭 사체부터 돼지, 소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을 처리할 수 있어 모든 동물 사육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비를 특허출원*하고, 기술 이전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특허출원명 : 동물 사체 및 동물성 잔재물 처리장치. 특허출원번호 : 10-2015-0082005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준철 양돈과장은 “이 장비는 선진국에서 권장하는 알칼리 가수분해 방식을 국산화한 것이다”라며, “동물 사체 발생 시 빠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농장 내 자체 처리할 수 있고, 가수분해 처리된 멸균 액상처리물은 토양 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동물 사체 처리 고충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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