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캄보디아 법률위원회*와 법제교류․협력 MOU 체결

법률위원회: 내각사무처 소속으로, 내각에 제출된 법률, 조약 등의 초안 연구 및 의견 제출, 불합리한 현행 법령 연구 및 개정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법․국제법 위원회 등 4개의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떡럿 쌈라잇(Tekreth Samrach)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차관과 양 기관 간 법제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밝혔다. 

이번 MOU는 금년 3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캄보디아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여 법제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내용은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의 협력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는 한편, 관련 국가들과 공유한 법제경험을 통해, 아시아 및 유라시아 등으로 법제한류(法制韓流)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부 처장은 체결식에 참석하여 "그간 물리적인 인프라 차원의 지원․협력이 강조되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 분야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한민국 법제처와 캄보디아 법률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법제 정보의 공유, 법제 인력의 교류 등 다양한 법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떡럿 쌈라잇 차관 등 캄보디아 방문단은 4일 오후, '동남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하는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에 참석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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