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원자력 규제기관 간 MOU 및 특별협약 체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핵안전국(국장 리간지(Li Ganjie))*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고, ‘원자력안전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하 협력약정)’와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에 관한 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가핵안전국(NNSA: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중국 국가환경보호부(MEP) 산하 원자력 규제기관이다.

협력약정은 양국의 원자력 관련 분야에 대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안전기술 연구개발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 ▲원자력사고 방재 등에서 정보 및 인력 교류와 공동․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협약은 평상시는 물론 원자력 비상시 신속하게 환경방사능을 조사하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은 향후 3년간 ▲환경방사선 분석기술 교류 및 감시자료 교환 ▲환경방사선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중국 핵여복사안전중심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원자력안전 기술에 관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여복사안전중심(NSC: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Center): 국가핵안전국 산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기술 지원 전문기관이다.

향후 원안위는 중국 등 인접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원자력사고 조기대응 및 방사선 영향 예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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