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천과 호수(이하 호소)’ 퇴적물의 오염도 평가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개정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예규를 시행 중이다.

▲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예규 개정 내용

개정된 기준은 우리나라 수생태계 환경이 반영된 평가기준을 하천과 호소로 나누어 유기물, 영양염류(완전연소가능량, 총질소, 총인) 3종, 금속류(구리, 납, 니켈(신규),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8종 등 11개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4등급(Ⅰ~Ⅳ)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또한,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오염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퇴적물의 지점별 평가기준을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4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준치는 퇴적물의 지질학적 특성, 국내 환경에서의 오염물질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설정했다.

▲ 개정 전‘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 저서생물 : 먹이 섭취와 산란을 하천, 호수, 해양의 바닥 근처에서 하는 동물과 식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무척추동물을 가리킴, 보통옆새우 등을 퇴적물 평가하는 시험종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향후 오염된 퇴적물을 선별하여 준설과 같은 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했다.

▲ 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일반적으로 퇴적물에는 유기물, 영양염류, 금속류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축적돼 장기간 수질과 수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퇴적물의 오염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2011년부터 퇴적물 오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개정 전‘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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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애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연구관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퇴적물 오염도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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