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동해시는 농산물 집중 출하 시기 및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관내 음식점 및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상시 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옥수수·포도 등 집중 출하 및 휴가철로 인한 먹거리 수요 상승에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따라 시는 관내 음식점 및 전통시장·대형매장의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위장 및 혼합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병과할 수 있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등을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등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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