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스키장·눈썰매장 등) 내 식품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기본안전수칙: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전반에 걸쳐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위반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했다.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이라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라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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