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에서 신나는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올 겨울엔 한강공원에서 눈썰매도 타고 빙어도 잡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내자.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2월 25일(토)부터 내년 2월 14일(일)까지 뚝섬·여의도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하여 지난 19일(토) 뚝섬, 여의도 한강 공원의 대형 슬로프만 부분 개장하여 임시 운영중이며, 25일(금)부터 전면 개장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눈썰매장을 뚝섬한강공원 1곳에서 운영했지만, 올해는 여의도한강공원을 추가하여 뚝섬·여의도 2곳에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진행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평균기온이 높아 인공눈 제작이 어려워 우선 19일(토) 대형 슬로프만 부분 개장하여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일기예보로 24일부터 기온이 떨어지면 추가 인공눈을 제작할 수 있어, 12월 25일(금)부터 소형슬로프도 포함하여 전면 개장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에 입장하는 이용객들은 고가의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눈썰매장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복장 차림으로 입장할 것을 권장한다.

눈썰매장 슬로프 충돌사고, 이용객 간 눈 투척, 결빙 미끄러짐, 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활강 통제, 확성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금액은 입장권 6천원, 놀이기구와 기타 체험활동 이용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유공자·장애인(1~6급) 및 장애인 보호자(1~3급)․65세 경로․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눈썰매장 입장권으로는 눈썰매(슬로프) 및 눈 놀이동산,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놀이기구의 종류는 바이킹, 미니기차, 회전그네, 비행접시, 우주비행기 등 작년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며 이용비는 놀이기구당 3,000원이다.

▲ 빙어잡기

기타 체험활동 이용 시에는 별도의 재료비가 필요하며, ▲빙어잡기(5천원) ▲유로번지(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뚝섬 한강공원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여의도 한강공원은 5호선 여의나루역·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바로 연결된다. 

고홍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여름철 수영장과 함께 겨울철 한강공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라며, “한강눈썰매장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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