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영화,도서문화 상품권,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현물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이다. 주변 동료들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연말정산을 열심히 대비하지만 복잡한 점들이 꽤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상당 부분 놓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관련 정책이 수정되며 13월의 월급이란 별칭 대신 13월의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등장하며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경제생활이 반영되는 만큼 연초에 절세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집중 공략하며 개인별 소비형태를 잘 구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달라진 세법에 따라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 준비해두면 훨씬 유리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사항에 따라 다시 한 번 절세 포인트를 짚어보고, 예년보다 혜택이 커진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낸다면 세금 폭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 기부금은 연간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잘 확인해 본다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할 듯싶다. 

지난 해 연말정산 때 입력한 항목도 불러올 수 있어 올해 소비한 액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등 편리한 서비스가 많다. 이를 참고해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무엇이 필요할지 체크하여 나름대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알기 쉽게 절세 팁도 같이 제공되고 있어 자신의 소비성향을 보고 절세계획을 수정하는 데도 편리했다. 소비심리개선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해주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되는데, 그 외 부분의 소비에 있어선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율을 2배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시점에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운 것이 없다면 연말까지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좋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더불어 지난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 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카드 소비액은 크지만 현금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개인별로 소비습관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각각 30%, 신용카드가 15%이니 현금영수증을 상시적으로 발급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종종 마트나 몰에서 현금 결제 후 점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물을 때 필요없다고 대답하는 상황을 목격하곤 한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해 소지하거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등 잠시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꼼꼼히 챙겨둔다면 나중에 받는 세금 혜택은 꽤 크다.

물론 자신의 연봉대비 현금영수증 및 카드액수를 맞춰나가는 것은 혼자의 소비생활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꾸준히 발급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쓸 때에도 가족카드를 발급해 소비생활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 외 몇 가지 팁들이 더 있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할텐데, 만약 선불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POP카드 등)를 쓴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실명을 등록하면 좋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소득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백화점/영화/도서 문화상품권 이용 시나 선물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계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고 있지만 특히 기프티콘의 경우 발급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주문할 때 꼭 현금영수증을 입력하겠다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안경이나 렌즈 등을 주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보관해뒀다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고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 수집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기부금의 경우 연간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도 동참하고 개인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람이 두 배가 되는 일인 듯하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데 일상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면 배달음식 주문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하면 전화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사할 때 공인중개사무소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데 중개인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번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결혼이나 돌잔치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일, 의무화 대상 사업자가 발급을 거절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2012년 2월 2일 거래분부터)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책도 실행되고 있으니 참고해 둘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부분들 중에서도 현금영수증은 꼭 챙길 가치가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소비자가 챙기는 현금영수증 하나하나는 연말정산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열릴 예정이라 한다.

그전까지 시간을 내 마지막으로 의료비나 각종 영수증 등 누락된 것이 없는지 세세하게 체크해 보면 좋다. 분명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최대의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자신의 소비 형태에 따라 구매 습관을 형성하고 챙길 것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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