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김 모(23) 씨는 최근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미국 N사의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했다. 며칠 뒤 항공편으로 배송 받은 운동화를 확인해보니 정품과 다르게 제품의 마감이 허술한 짝퉁이었다. 김 씨는 결국 수만 원의 반품 배송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짝퉁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고했다.

▲ 최근 유통되는 병행수입품에는 QR코드 형태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외국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비싸더라도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병행수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게 된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으로, 한국의 병행수입 규모는 연간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입품을 병행수입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 물품의 가격 거품을 낮추는 물가관리 수단으로서 병행수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병행수입 물품을 샀다가 ‘짝퉁’을 배송 받는 등의 피해를 입는가 하면, 병행수입된 정품이라도 국내 독점 수입권자가 수입해서 공식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면 사후에 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정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2년 8월부터 세관에 관세를 내고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표지’를 붙여 유통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짝퉁 걱정 없이 안심하고 병행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라고 밝혔다.

실제로도 소비자가 통관표지를 확인하면 짝퉁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병행수입업체가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인증표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자격기준과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 한다.

관세청은 2년 내 관세법·상표법 위반사항(짝퉁 제품 국내 수입과 유통)이 없고 1년 이내 2회 이상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제 병행수입업체인지 등을 심사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한 병행수입업체만 수입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표지’는 QR코드 형태로 되어 있다. 소비자가 병행수입품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세관, A/S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가 출력된다고 설명했다.

인증 표지가 붙어 있는 병행수입품은 국내 독점수입권자가 수입한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 산하 병행수입위원회 협력업체에서 수리도 받을 수 있다. 협력 수리업체는 가방, 시계 등 명품수선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업체들이어서 안심하고 수리를 맡길 수 있다. 지정 수리점은 현재 지역 별로 1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마친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증표지가 붙어있는 상품이 진품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짝퉁 판매업자들이 통관인증표지를 위조해서 붙이고 짝퉁을 정품처럼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세청이 통관인증표지의 QR코드를 위조가 어려운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병행수입물품의 진품여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보증제도’를 도입한 결과 병행수입 짝퉁 피해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통관인증표지는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원사만 부착할 수 있는데, TIPA 회원사가 유통한 통관인증표지가 붙어있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가품’ 이의 신청을 해서 가품으로 판정되면 TIPA를 통해 물품 가격을 우선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관세청은 “병행수입품의 정품 여부가 걱정될 때는 병행수입품 수입업체가 ‘TIPA’ 회원사인지 확인하면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하며 “병행수입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TIPA(1644-0250)나 관세청(국번없이 125)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수입 브랜드 상품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한 독점 유통으로 유독 한국에서만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앞으로도 병행수입품 유통을 활성화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미스터리 쇼핑과 현장 단속을 통해 위조된 통관인증표지가 부착된 가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품의 국내 물가가 안정되고 불황으로 가라앉아 있는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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