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볼모로 한 ‘생활혜택권’ 침해 지적인기 영합주의’ 중단

▲ 신영수 전 의원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복지 지원을 강행하기로 해 성남시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는 11일 “이재명 시장이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무상복지 지원을 강행하려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행위”라면서 “이는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도시가 아닌 독립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체성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복지부의 합의 또는 승인이 없으면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재의를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역시 재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가 위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할 경우 성남시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은 시민들은 위법행위자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무상교복 지원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등 3대 무상복지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경기도에 재의요구 취소를 요구했다."고 한다.

따라서 신영수 상임대표는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있는 이재명 시장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시민을 위법행위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상임대표는 또한 “이재명 시장은 무상복지 지원에 따른 교부세 등 삭감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생활혜택권’이 침해될 경우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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