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여 뱀그물 200m, 창애 4점, 올무 7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고 했으며, ‘15년 포상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최고 200만원→개정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수거 기존 500원~3,000원→개정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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