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35)씨는 지난해 3월 3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잠실동의 전용 84㎡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는 7억5000만원이었고, 등기부등본상 은행 대출은 2억원에 불과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집주인이 3억원의 국세를 체납하면서 이 아파트는 최근 경매에 부쳐졌다. 인근 아파트 평균 낙찰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낙찰 예상가는 6억원에 그친다. 이럴 경우 선순위인 은행 대출금(2억원)과 세금(3억원)을 빼고 나면 김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원뿐이다. 나머지 2억5000만원의 전세금은 고스란히 떼이는 셈이다. 미납 국세를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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