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임산물(송이) 무상양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은 넓은 면적의 국유림 보호를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산촌지역 주민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정화와 산림보호활동 실적이 있는 마을에 대해 국유림내 자생하는 고로쇠수액, 매실, 송이 등을 무상양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고로쇠수액, 매실을 무상양여했으며, 본격적인 송이채취시기인 9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9개 산촌마을(무주,거창,합천지역 마을)에 국유임산물 송이를 무상양여해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자발적 산림보호활동의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상양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 학교 등으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이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산나물류,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산림부산물을 양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임산물(송이 등)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대상이므로 임산물의 불법굴·채취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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