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누구나 테이블 위에 탁상달력 하나쯤 놔두고 일정 관리를 할 텐데요. 연초에 받은 탁상달력을 넘기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기념일들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21일) 등이 있지요.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 제정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빈과 참석자들이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퍼포먼스를 응원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 제정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빈과 참석자들이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퍼포먼스를 응원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날?

그러면 5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한부모가족의 날’ 입니다. 지난해 1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5월 10일부터 법정기념일로 ‘한부모가족의 날’을 지정했습니다.(참고=국가법령정보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50441#

지난 1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 제정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처음 한부모가족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오래전부터 한부모가족의 목소리는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게 해달라는 외침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녀를 키울 결심을 한 한부모는 미혼모의 자식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결심을 한 보통의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미혼부’는 불행한 사연을 가진 동정의 대상이 되는 등 편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매년 5월이면 당사자들이 직접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녀를 기르는 보통 부모와 한부모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사진 : 제 7회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지난해 열린 제7회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작년 5월 시청 앞에서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인지 몰라 기웃거리다 얼떨떨하게 체험행사를 하고 기념품을 수령하니, 설문 참여를 권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인식조사란 이름의 설문지의 첫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미혼모는 불쌍한 사람이다? =  O, X 

설문지를 작성한 뒤, 높이 쌓인 설문지들을 살짝 들춰보면서 행사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미혼모는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면서,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부모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는 이러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5월 11일 입양의 날 마다 입양을 지원하는 것보다 자녀를 양육할 선택을 한 부모를 존중해 달라는 정책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월이면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5일엔 제8회 싱글맘의 날 캠페인으로 미혼모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제 8회 싱글맘의 날 캠페인 마라톤 대회
서울시 제8회 싱글맘의 날 캠페인 마라톤 대회.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

이렇게 한부모가족을 위한 인식개선 또한 중요하지만, 양육을 결심한 부모님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양육비’ 입니다. 국가적 정책과 더불어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또한 체계화 되었는데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의 청원 동의를 통해 청와대의 답변을 얻을수 있었습니다.(참고=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이전에도 2006년 미혼상태로 양육을 결심한 부모를 위한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 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주년 캠페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주년 캠페인.

 

이행원에서는 가정법원과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은 물론,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아낼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을 결심한 한쪽의 부모에게 지워지던 양육비 부담을 덜고, 다양한 이유로 자녀와 결별한 비양육 부모와 사회에 양육의 책임이 엄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참고=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란 rava00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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