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 전경

철원군은 최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2023. 8. 9.)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종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철원군 거주기간에 따라 종전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철원 주민은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료 1,792,00원을 기준으로 50% 감면 시 896,000원, 70% 감면 시 1,254,4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에 개원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소아과 전문의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료·상담하며 산모실(10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 등 시설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예약은 임신 20주부터 가능하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이춘재 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철원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기 좋은 철원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