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LG U+) 통신사의 황당한 고객민원처리

"회사에 규정 없다. 듀얼 번호 사용자에게 한달 3,000원 받으면서 번호사용 확인서류 안 해줘."

"듀얼 번호 사용자 확인서류 못 받아 개인정보유출 못 막을 수도."

"앞으로도 계속 확인서류 해줄 수 있는 근거마련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


(LG 유플러스 본사)

엘지 유플러스 통신사에서 듀얼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홍모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인터넷에 홍씨의 듀얼로 사용하는 휴대폰번호가 제3자에 의해 노출된 것이었다. 홍씨는 곧바로 해당 포털 회사에 개인정보보호요청을 하였으나 포털 회사에서는 그 번호를 홍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라고 한 것. 홍씨는 곧바로 엘지 유플러스 통신사에 연락하여 홍씨가 해당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원 번호는 확인서를 해줄 수 있는데 듀얼 번호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홍씨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것에 항의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홍씨는 어떻게 대기업에서 이런 수준낮은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듀얼 번호란 휴대폰을 사용할 때 번호를 받은 번호 외에 추가로 하나의 번호를 더 받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추가 번호이다. 이 번호는 해당 통신사에 3,000원을 더 내고 부가서비스로 사용하는 것이고 분명 해당 이용자의 사용 번호인 것이다. 그런데도 LG유플러스 통신 고객센터에서는 듀얼번호에 대해 사용자 확인서류를 발급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결론은 듀얼 번호를 사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LG유플러스 통신사의 듀얼번호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듀얼 번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어처구니없는 통신사규정에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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