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의 불법 압수수색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이 영장압수품목 지키지 않고 마구 수색”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 하지마라.”

“지갑 주인 홍씨에 따르면 “개인지갑 뒤지지 마라”는 항의에 압수경찰은 “수첩인줄 알았다” 에둘러 발뺌.“

”지갑 주인 강력 항의에 주변 함께 집행하던 경찰들이 개인 지갑 뒤진 경찰을 에워싸고 편들기까지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남서 소속 경찰들에게 홍씨는 불법적 압수 수색에 경위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18.06.26. 오전. 강남의 한 사무실에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 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개인프리랜서의 가방 및 지갑까지 수색을 한 것. 더욱이 이 프리랜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의자의 해당 의심 관련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압수 수색영장의 압수 품목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뒤진 것이다.

이에 개인지갑을 수색당한 홍씨는 강력항의 하였지만 도리어 공무집행 방해하지마라 라고하며 밀치는 경찰에 떠밀려 사무실 밖으로 내쫓겼다.

H씨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왜 개인지갑을 뒤졌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지갑이 아니고 개인수첩인줄 알고 뒤졌다 라고 하며 발뺌했다.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압수품목은 해당 피의자에 관한한 서류, 통장, 금전출납부, 다이어리, 휴대전화 라고 되어 있었고 회사 프리랜서 직원의 개인가방, 개인지갑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홍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엄연히 개인가방 속에 들어있던 지갑까지 수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경찰이 에둘러 대답한 수첩이야기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지갑과 수첩도 구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도 했다. 영장 집행당시 함께 영장을 집행했던 동료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경찰이 불법으로 개인지갑을 뒤진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영장대로만 집행했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지갑은 영장 품목에 없었다고 항의하자 동료 집행 경찰은 ”신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합리화 했지만 지갑은 신체가 아니지 않나 라고 재차 물으니 해당 동료 집행 경찰은 나도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 라는식의 무책임한 말만을 남겼다. 이에 홍씨는 집행당시 지갑을 뒤진 경찰과 이야기 하게 전화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외근중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홍씨는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이 때에 경찰 스스로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만큼 과연 수사권독립 능력이 되겠는가 수사권 독립을 하려면 그 만한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불법행위는 경찰이 요구하는 수사권독립을 요원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행동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보유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골자로의 수사권조정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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