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시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범위 친족간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서로 피하도록 하는 제도하는 제도인 상피제(相避制)'를 교육당국이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내년 3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에서 교무부장의 두 딸이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자 평소 두 여학생의 성적이 높지 않았기에 부모교사가 성적에 관여 했을 것이라고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사실로 밝혀졌다. 이 후 부모교사가 자녀 성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교육당국이 논란을 무마하가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7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인사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등 통학 여건상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하기로 하였다.

각 교육청은 연말까지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인사 규정을 고친 뒤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상피제가 당사자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집에서 먼 학교에 다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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