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교육부제공

교육부는 28일 서울경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사학연금도 추진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지금까지 사학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며,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도 국가지급 보장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국회의 서면질의에 대해 2051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사학연금공단 전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학연금이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연금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지원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향후 사학연금공단과 함께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사학연금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이어 18조원 규모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국가 책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보험료 인상 등 재정적 노력 없이 ‘정부 재정으로만 막는다’는 잘못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협력과 044-203-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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