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서해어업관리단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특별단속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6척*을 나포하였다.

* ①요영어xxxxx호(98톤, 승선원 16명, 영구선적),  ②요영어xxxxx호(99톤, 승선원 16명, 영구선적),  ③진당어xxxxx호(47톤, 승선원 9명, 북당선적),  ④요단어xxxxx호(48톤, 승선원 10명, 단동선적),  ⑤진당어xxxxx호(44톤, 승선원 10명, 북당선적),      ⑥기임어xxxxx호(51톤, 승선원 10명, 임구선적)

 

6척의 중국 유망어선들은 조기 어장이 형성된 가거도 서방해역에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이 지켜야 할 조업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균 약 40∼42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참조기를 불법 포획하였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선박들을 흑산도 인근 해상으로 압송한 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조업에 사용한 불법어구와 불법포획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에 성어기를 맞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우리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34억 3천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 불법어구 망목(그물코) 측정 장면                           불법포획 어획물 처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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