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는 EU의 방위 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공동조달 등을 규정할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역내 방위물자 생산 능력 부족과 필요시 신속한 방위 물자 공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 유럽방위물자생산법 도입을 추진한다.

동 법안은 최근 EU 국방장관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오는 13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공동조달 및 탄약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적 프레임워크인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방위산업 강화 프레임워크(EDIRPA)'를 기초로, 긴급 시 방위 물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영구적 법률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가 상반기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와 반도체법(Chips Act)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가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기업 재고 보고의무 등을 규정. EU 이사회는 과도한 기업 간섭 및 협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협상과 합의를 연기했다.

한편, 집행위는 동 법안 연내 발표할 계획이나, 법안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EU 예산 중간 재검토를 제안한 바 있으나, 재검토를 통한 추가 예산 사용처에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은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방위 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살상 및 비살상 무기의 제3국 수출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평화기금(Peace facility)' 등이 동 법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이 방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이미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방위투자프로그램(EDIP)'과 어떠한 관계에 놓일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