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신학기에 과중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는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를 ‘교복구입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2019년 고등학교신입생 약 1만1천332명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 주소(2019. 3. 1.기준)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으로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관외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재학 중인 신입생도 포함된다.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각 학교를 통해 배부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고양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용)과 함께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관외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평생교육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여부 확인용)와 학칙(교복착용 확인용)서류가 추가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동·하복 포함)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해 개별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고양시에 주소가 되어있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 학생, 홈스쿨링 학생,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생(한 부모 가정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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