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면서 통합 물관리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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