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헬기 네이버 이미지 캡쳐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중 절반은 야간 해상구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운용 가능한 헬기가 없는 지방청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현황'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헬기 18대 중 9대가 야간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청 헬기 중 야간 운항이 불가능한 기종은 러시아산 '카모프'(8대)와 '벨'(1대)이다.

벨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으며 카모프도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 상환에 따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노후 헬기다.

'벨' 기종은 이미 30년이 넘은 기종이며, '카모프'는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상환에 따른 경협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종으로 대부분이 20년 이상이 된 노후 기종이다.

경기 김포와 전남 무안에는 해경 헬기가 1대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며 전북 군산,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일대에 배치된 헬기도 모두 카모프와 벨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야간에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구조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경청에 따르면 야간시간대에 매년 5천건 이상의 해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야간 해상사고가 2017년 대비 21% 늘어 5천731건에 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연간 야간 해상사고가 500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야간운용 가능 헬기가 각 지방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