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경태 국회의원 (사진=조경태 의원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교급식 중단, 축소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손을 잡고,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 진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양사 A 씨는 “영세한 농수산물 생산업자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법안”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조경태 의원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존경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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