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사진 제공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자연자원 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일부터 17일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과 더불어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순찰·단속함으로써 공원자원훼손과 산불예방 등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임산물(버섯·잣 등) 무단채취, 금지된 지역 출입(샛길출입·야간산행 등), 흡연행위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태백산국립공원의 소중한 공원자원 보존 및 건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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