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밤을 먹고 있는 다람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가을 행락철북한산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야생동물 서식에 필요한 자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구간은 북한산둘레길 등 산책 혹은 등산로 진입이 용이한 공원구역이며, 채취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사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장석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가을철 도토리 등 자연자원 무단채취 행위와 관련하여‘나 하나쯤’이란 낮은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공단의 집중적인 단속에 따라 모든 국민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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