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에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찾

아 가는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교통안전활동은 교통경찰관이 유·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교통지도활

을 하였고, 지구대·파출소 외근경찰관들은 연계 순찰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취약지를 점검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전면금지 등 범칙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 정차의 개념은 일반도로와 달리 1분이며

▶ 주·정차 및 신호위반시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 범칙금

▶ 속도위반시 최저 6만원부터 15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 오는 7월부터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화

세종남부경찰서장은 교내에 설치된 어린이 승·하차 허용 구간에서 자녀들의 등

하교를 돕는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고, 특별히 나성초등학교 통학로

에서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황동환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황동환씨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더

훌륭한 봉사자들도 많을텐데, 제가 대표하여 감사장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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