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에서 시공 중인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 (한국산업안전뉴스 사진 제공)

광진구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 터파기 공정에서 “골재채취법”을 위반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자양1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골재채취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흥국산업 레미콘 생산공장 등 골재 생산 공장에서 4만~9만 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풍화토 일부와 암(버럭)을 돈 받는 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행정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골재채취 사업 인·허가는 있는지, 골재채취 판매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장 내에는 작업자 안전통로와 현장 밖에는 보행자 안전통로가 설치(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안전통로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등 대형 신축공사 현장에서 특정 장비를 이용하는 특정 공사 공정은 지자체에서 8시부터 작업을 하라고 권고 또는 특정 공사 신고필증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무시한 채 이른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광진구청이 최선을 다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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