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 터파기 공정에서 “골재채취법”을 위반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자양1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골재채취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흥국산업 레미콘 생산공장 등 골재 생산 공장에서 4만~9만 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풍화토 일부와 암(버럭)을 돈 받는 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행정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골재채취 사업 인·허가는 있는지, 골재채취 판매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장 내에는 작업자 안전통로와 현장 밖에는 보행자 안전통로가 설치(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안전통로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등 대형 신축공사 현장에서 특정 장비를 이용하는 특정 공사 공정은 지자체에서 8시부터 작업을 하라고 권고 또는 특정 공사 신고필증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무시한 채 이른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광진구청이 최선을 다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쉽다.
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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