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B 병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보호자의 고소로 새로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자 이 모 씨는 모친을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한 후 B 병원 입원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80대 고령의 코로나 응급환자 모친에게 적절한 약물 투여도 하지 않은 데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피부가 짓눌려 생기는 욕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관계자도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듯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보호자는 B 병원 사무국장에게 병원의 부실 치료에 대해 자필서명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보호자 진술조서를 받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B 병원 의무기록을 의료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호자는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사무장은 B 병원 측과 합의를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소송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욕창 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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