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전 주민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실시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히 올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하여 진행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하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대상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되며, 남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경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