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양특례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 집중 홍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덕양구는 지속적인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전단, 현수막, 소셜미디어(SNS) 채널 등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1면을 침범한 주차 ▲1면의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는 경우 ▲2면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2면의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이중주차의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과 관계없이 잠시라도 주차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이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성숙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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